스마트스토어 상세페이지 AI 금지 카테고리, 이거 모르면 상품 사라진다
AI 금지 카테고리, 헷갈리지 마세요. 허용된 카테고리에서는 MOAST로 안전하고 빠르게 상세페이지를 만들어보세요.
Aug 28, 2026
"어차피 상세페이지, 챗봇에 상품 정보만 넣으면 AI가 다 만들어주는데 뭐가 문제야?"
요즘 스마트스토어 셀러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상품명과 특징만 입력하면 AI가 상세페이지 이미지까지 뚝딱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이미 여럿 나와 있으니까요. 밤새 포토샵과 씨름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죠.
그런데 2026년 7월 10일부터 이 흐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이버쇼핑이 "AI 생성물 사용 기준"이라는 걸 새로 시행하면서, 상세페이지에 AI 이미지를 쓰는 게 더 이상 마냥 자유롭지만은 않게 됐거든요. 어떤 카테고리는 표시를 안 하면 상품이 노출에서 빠질 수 있고, 어떤 카테고리는 아예 AI 사용 자체가 막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 정책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아직 엇갈리는 이야기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7월 10일,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7월 10일부터 네이버쇼핑에 "AI 생성물 사용 기준"이 새로 적용됐습니다.
이 시행일과 정책 주체는 여러 언론사의 보도가 공통적으로 확인해주는 내용이에요. MTN뉴스(2026-07-24)와 산업종합저널(2026-07-09) 등이 같은 시점을 짚었고, 다음뉴스 역시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솔직하게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네이버 공식 공지 원문 페이지는 검색을 통해 찾지 못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나 쇼핑파트너센터 공지사항, 네이버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이 정책만을 다루는 링크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내용은 전부 "네이버가 이렇게 발표했다"고 전하는 언론 보도와 셀러 대상 정리 콘텐츠에 기반한 것이지, 네이버 공식 페이지를 직접 인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다만 시행일과 정책 주체 자체는 독립적인 여러 매체가 교차로 확인해준 내용이라, 이 부분의 신뢰도는 높은 편이에요.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상세페이지나 대표 이미지(썸네일)에 AI로 생성하거나 편집한 이미지를 쓸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상품 미노출이나 쇼핑 클린프로그램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 매체가 공통적으로 전하는 내용이에요.
AI 사용이 아예 막힌 카테고리가 있다는데, 정확히는?
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같은 일부 카테고리에서는 AI 사용 자체가 원천 금지된다는 이야기가 SNS와 셀러 대상 블로그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목록을 정리하면 대략 이런 모습이에요.
- 보건/의료: 의료기기, 의약외품
- 식품: 건강기능식품, 유아식품, 신선식품(농·축·수산물 전체)
- 반려동물: 반려동물용 건강식품, 간식, 건강관리용품
- 기타 안전/뷰티: 위험 화학물질, 이미용 가전
여기서부터는 꼭 신중하게 읽어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 목록은 개인 SNS 게시물과 셀러 대행사 블로그 등 2차 출처에서만 반복 확인될 뿐, 네이버가 직접 공개한 카테고리 운영정책 원문과 대조된 적은 없어요. 정확히 몇 개 항목인지도 출처마다 다릅니다. 어떤 정리글은 "8개"라고 세지만, 위 목록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대분류 4개, 세부 품목으로는 10개 안팎이 나오기도 해요. 묶어 세는 기준이 저마다 달라서 생기는 차이로 보이는데, 정확한 개수는 어느 출처에서도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직한 설명입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이 목록의 성격을 두고도 출처마다 설명이 갈립니다.
어떤 정리글은 이 카테고리들을 "AI 사용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는 영역"으로 서술하고, 다른 정리글은 같은 목록을 두고 "AI를 쓰는 건 가능하지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설명해요. 즉 "AI를 아예 못 쓴다"는 이야기와 "AI는 쓰되 표시는 필수"라는 이야기가 같은 카테고리 리스트를 놓고 동시에 떠도는 셈입니다. 이 지점은 정확한 개수와 마찬가지로, 일부 매체·SNS에 따르면 그렇다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안전합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판매하신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완전 금지일 수도 있다"는 보수적인 전제로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클린프로그램이란? 네이버쇼핑이 어뷰징·정책 위반 상품을 걸러내기 위해 운영하는 제재 체계를 말해요. 여기 걸리면 검색 노출에서 제외되거나 판매 자체에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고, 표시만 하면 다 괜찮을까
표시 방법으로는 썸네일 이미지·영상 안에 문구나 아이콘을 넣거나, 상세페이지 안에서 AI로 만든 콘텐츠와 가까운 위치에 안내 문구를 넣는 방식이 언급됩니다. 다만 정확한 워터마크 디자인이나 "몇 % 이상 편집하면 표시 대상"이라는 식의 구체적인 정량 기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AI 사용 사실을 표시했다고 해서 모든 게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과장 연출은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의사·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 인물, 유명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이미지, 실제와 다른 다이어트 효과 과장, 실제 색상과 다르게 보정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뉴스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도한 내용이라 신뢰도가 있는 편입니다.
왜 블로그는 자율인데 쇼핑은 의무일까
같은 네이버 안에서도 서비스마다 AI 표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 이 정책의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5월 블로그·카페·네이버TV·클립에도 'AI 활용' 표시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다만 이건 권장 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에요. 표시하지 않아도 게시물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쇼핑은 다릅니다.
AI로 생성·변형한 콘텐츠는 표시가 의무이고, 적발되면 클린프로그램 페널티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MTN뉴스는 이 대비를 "이중 기준"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AI 표시 제도인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취급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콘텐츠는 자율에 맡기면서 상거래는 의무로 못 박은 셈인데, 소비자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영역일수록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 셀러가 해야 할 일
정리해볼까요. 확실한 것은 이렇습니다.
2026년 7월 10일부터 네이버쇼핑에 AI 생성물 표시 기준이 생겼고, 표시하지 않으면 상품 미노출이나 클린프로그램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네이버가 블로그류 콘텐츠에 적용하는 자율 기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반대로 아직 불확실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가 정확히 몇 개이고, 그게 "완전 금지"인지 "표시 의무"인지는 출처마다 엇갈려요. 네이버 공식 공지 원문도 아직 직접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성급하게 단정하기보다, 내가 판매하는 카테고리가 저 목록 근처에 있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애매하면 표시부터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태도는 "다 확인됐다"가 아니라 "아직 다 확인되지는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정책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만큼, 앞으로 나올 후속 발표나 공식 공지를 계속 확인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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