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 이미지 저작권, 그대로 썼다가 합의금 날벼락 맞은 셀러들
타오바오 이미지를 그대로 썼다가 합의금 청구서를 받은 셀러들이 있습니다. 저작권 리스크와 안전하게 상세페이지 만드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Sep 16, 2026
"이 사진, 이미 인터넷에 있는 건데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구매대행이든 오픈마켓 셀러든,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품 등록은 해야겠고, 직접 촬영할 시간은 없고, 마침 해외 사이트에 딱 맞는 사진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몇 달 뒤에 내용증명 한 장이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공개되어 있으니 써도 된다"는 생각과 "사용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모르고 넘어간 셀러들이 실제로 합의금 청구서를 받고 있어요.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실제로 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분쟁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왜 "그냥 가져다 쓴" 사진이 문제가 될까
상세페이지 이미지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는 사진의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자주 생겨요.
백색 배경에 제품만 정면으로 올려놓고 찍은 이른바 "제품 사진"은 촬영이라기보다는 기계적 기록에 가깝습니다.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옮긴 것뿐이라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 소품과 배경, 연출을 더한 "이미지 사진"(라이프스타일 컷, 연출 컷 등)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구도와 조명, 촬영 타이밍까지 촬영자의 개성이 담기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진뿐 아니라 사진·문구·레이아웃을 합친 상세페이지 전체도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이란? 여러 소재(사진, 글, 배치 등)를 어떻게 골라 배열했는지 그 자체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별 요소와 별개로 하나의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구매대행 셀러가 해외 제조사나 타오바오 같은 오픈마켓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때, 그 이미지의 진짜 저작권자가 제조사인지, 플랫폼인지, 이미지를 실제로 찍은 스튜디오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국내 업체인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해외에 공개돼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권자를 특정하기 더 어려운 사각지대를 만들 뿐이에요.

실제로 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작권 침해가 발견됐을 때 절차는 대체로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권리자나 위임받은 변호사가 "이런 침해가 있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통보합니다. 이 단계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권리자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 합의 시도 —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소송으로 가기 전 합의금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
- 형사 고소 —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지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어요.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형사 절차와 별개로, 혹은 병행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침해된 저작물 한 건당 최대 1천만원,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라면 최대 5천만원까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쓰려면 침해행위 이전에 저작물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실제로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복제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확인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고정335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복제해 자신의 판매 상품에 올린 피고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고,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00187 사건에서는 같은 유형의 상세페이지 이미지 무단 복제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상세페이지 이미지 한 장으로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받은 실제 판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에요.

구매대행 셀러가 특히 취약한 이유
일반 자체 브랜드 셀러와 달리, 구매대행 셀러는 자신이 직접 찍지 않은 이미지를 쓴다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 법률 상담 사례에서는, 구매대행 셀러가 타오바오 상품페이지를 복사해 자신의 사이트에 올렸다가 국내의 한 판매 사이트로부터 이미지 도용으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등록한 상품 280개 가운데 50개가 그 고소인의 이미지였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고소인이 타오바오가 아니라 국내의 다른 판매자였다는 점이에요. 타오바오에 퍼져 있던 이미지의 진짜 원저작권자가 실은 국내 업체였고, 그 이미지가 여러 경로로 퍼지다가 정작 원저작권자에게 고소당하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상담 사례에서는,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가 그립톡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해 판매하다가 제작자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미 상품을 삭제해 실제 판매가 없었는데도, "업로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합의금이 청구된 경우였어요. 실제 매출이 없어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가져온 이미지는 진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셀러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래서 침해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점검하기가 유독 어렵다는 것이에요.
대행업체를 거쳤어도 책임은 결국 내 몫
"나는 직접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았다, 등록대행업체나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올라간 것이다"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법적 책임은 대행 과정과 무관하게 최종 판매자인 셀러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쿠팡도 마찬가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요.
판매자는 상품을 등록하기 전, 그 상품이 타인의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정책서에 못박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상품이 우선 판매중지되고, 반복 위반 이력이 쌓이면 등록된 모든 상품이 판매중지되거나 계정 자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명서를 제출해 침해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야 제재가 풀리는 구조예요.
즉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가 걸리면, 앞서 살펴본 민·형사 리스크와 별개로 플랫폼 차원의 판매중지·계정 정지 리스크가 동시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이미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직접 촬영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하나가 아닙니다.
방법 | 안전하게 쓰는 법 |
직접 촬영 | 촬영자 본인이 원저작자가 되므로 분쟁 리스크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남의 사진의 구도·연출까지 그대로 베끼면 별도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해요. |
스튜디오 위탁 촬영 | 상품만 제공하고 촬영은 스튜디오에 맡기는 방식인데, 계약서에 "저작권은 의뢰인(셀러)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촬영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촬영을 대행한 쪽이 저작권자가 되는 역설이 생길 수 있어요. |
라이선스 구매 |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스톡 이미지나 제조사의 공식 이용 허락을 받는 방법입니다. 라이선스 계약 범위(상업적 이용 여부, 기간, 매체 제한 등)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점을 계약서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AI로 이미지를 재구성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지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해요. 하나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AI 산출물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고 밝힌 점(다만 사람이 그 산출물을 의미 있게 선택·배열·수정하면 그 부분은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음), 다른 하나는 AI 생성 이미지라도 학습 데이터의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나오면 그 자체로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결국 확인 안 된 건 쓰지 않는 게 답입니다
"해외 사이트에 이미 공개돼 있으니까"라는 이유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미지의 진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상세페이지에 올리는 순간, 셀러 본인이 그 리스크를 전부 떠안게 됩니다. 대행업체를 거쳤든, 실제 판매가 없었든 마찬가지예요.
내용증명 한 장, 합의금 청구서 한 통이 하루아침에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직접 촬영이든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을 명시한 위탁 촬영이든, 출처가 분명한 이미지만 쓰는 습관이 결국 가장 저렴한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 바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요.
MOAST는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AI로 새로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안전하게 상세페이지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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